역세권 청년주택은 토지주가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주택을 지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20~39세 청년층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임대주택 가운데 임대료 제한을 적용받는 공공임대 비율이 10~25%, 임대료 제한이 없는 민간임대가 75%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내세우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주택’이 아닌 용도지역 상향 등 공적 인센티브를 동원해 고가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지 착공을 계기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1차 사업지 87곳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2만 5852가구(공공임대 4830가구, 민간임대 2만 1022가구)다. 지난 7~8월 진행된 2차 접수에서도 70건의 신청분이 접수됐다. 시는 이 가운데 25곳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1·2차를 합쳐 모두 112곳에 대해 사업 실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민간임대엔 가격 제한 장치 없어… ‘고가 월세주택’ 전락 우려
역세권 특성상 주변 시세에 연동 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역시 높은 수준이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책정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첫 시범사업지인 삼각지역 인근의 전용 37㎡형 오피스텔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수준이다. 공공임대 청년주택에 입주하더라도 월 최대 80만원까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2년 후인 준공 시점에는 임대료가 이 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우미경 서울시의회 의원은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선 역세권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시가 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늘리려다 보니 사업성이 담보돼 민간 참여가 보장되는 역세권 개발 방식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료가 다소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은 민관 협력 임대주택 정책의 한계”라며 “그럼에도 주변 임대료보다는 최소 10% 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다량으로 공급될 경우 주변 임대료까지 끌어내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