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900만명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연금보험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보험사의 상품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거나 일시에 납입한 후 계약기간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혹은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일반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한 국민은 지난해 말 기준 905만명으로 전년대비 0.8% 늘어났다. 총인구 대비 가입률은 17.6%로, 1년 사이 0.1% 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쳐 사실상 정체상태다.
성별로는 여성 가입자가 456만명으로 남성(449만명)보다 많았고, 소득활동이 활발한 30~50대의 가입자 수 비중이 76.8%를 차지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가입률은 40대가 30.6%로 가장 높았고 50대(26.6%)·30대(26.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60대는 13.6%, 70세 이상은 2.6%로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60대와 70세 이상 모두 전년(12.5%, 2.2%)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소득활동이 활발한 30~50대의 가입률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개인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는 36조8000억원으로 전년(36조7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반연금보험이 전체 수입보험료의 54.1%를 차지했고, 연금저축보험이 23.9%, 변액연금보험이 22.0%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해 사적연금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지호 보험개발원 조사국제협력팀장은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 노후소득보장 확대가 절실하지만, 사적연금 자산의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3%로 OECD 평균인 37.2%보다 낮다”며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연금보험 가입 땐 수익률 등 꼼꼼히 따져야
다만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신에게 맞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자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관련 세법 요건 충족 시 연말정산 때 납입 보험료 중 최대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최대 52만 80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1분기(1∼3월) 기준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수익률(2001~2007년 판매 개시 상품)을 비교해보면 생명보험사의 평균 수익률(3.8%)이 손해보험사(3.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업계·회사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사업비 부과방식이 보험 가입과 동시에 미리 떼는 선취형과 적립금에 비례해 나중에 떼는 후취형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이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선취형 상품의 경우 가입 후 해지하게 되면 원금에 크게 못 미치는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이경희 상명대 보험경영학과 교수는 “연금저축상품의 장기 투자성과가 금융권역 및 금융회사별로 다르고, 같은 회사 내에서도 상품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