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의 세무가이드]가장 좋은 증여의 시기

  • 등록 2015-02-14 오전 5:00:00

    수정 2015-02-14 오전 5:00:00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가장 효과적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재 10억원 이상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게 되므로 이 금액 이하로 자산가치를 떨어뜨려 놓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관련한 가장 좋은 증여의 시기가 있을까. 증여는 10년간의 증여재산이 합산과세 되기도 하며 상속시기 이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기도 한다. 증여재산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므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별로 최적의 증여 시기가 있을 수 있다.

증여세 및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가장 좋은 증여의 시기를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10년에 한 번 증여를 고려하자. 증여세는 증여재산 공제가 있다. 일정금액의 증여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서로 증여해 받는 금액은 5000만원(미성년자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세율 면에서도 1억원 이하의 증여재산은 10%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점을 이용하면 적은 금액으로 증여가 가능하다. 성년인 자녀에게 1억 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5000만원 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초과되는 1억원에 대해서만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1000만원(3개월내 신고시 예정신고세액공제 10%를 적용해 900만원)가량의 세금으로 증여할 수 있다.

특히 상속 시에는 상속인에게 사망일로부터 10년 내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해 합산된다. 따라서 부모님의 건강이 아주 나빠지시기 10년 전부터 미리 증여계획을 세워야만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저렴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국세청기준시가 고시 전에 증여하자. 증여 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최적의 증여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 시가를 알기 어렵고 개별주택이나 사업용 건물 등은 시가평가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토지가 물가 상승율을 감안해 매년 증가한다고 가정한다면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발표시기인 5월 말까지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가격은 4월 말까지 증여하면 전년도의 가액으로 증여할 수 있다.

셋째, 주식의 증여는 최저가를 잡을 수 있다. 금융자산은 환금성이 용이하므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투자시에는 최저가를 잡기 어렵지만 증여에 있어서는 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가가 최저로 되는 시기를 찾아 최적의 증여의 시기를 찾을 수 있다.

상장주식은 평가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침체되는 시기를 통해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3개월 이내에는 증여취소가 가능하므로 계속 하락하는 시기에도 증여취소 등을 통해 최저의 가격을 통해 증여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일 전 최근 3년간의 수익가치와 자산 가치를 가중평균해 계산한다. 자산을 취득하기 전 또는 손실이 나는 해를 기준으로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증여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는 비상장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명 주식 등을 정리하는데도 유용할 수 있으므로 최저가일 때 정리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2016년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사유가 축소되면서 연봉제로 전환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올해까지 가능하므로 퇴직금지급과 비용처리증가로 인한 주식가치 평가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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