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3 지원금, 저가요금제로 확대..위약금 확인해야

  • 등록 2015-02-01 오전 7:07:35

    수정 2015-02-01 오전 7:08:0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회사들이 앞다퉈 갤럭시노트3 같은 출시된 지 15개월 이상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상 보조금(지원금) 30만 원 상한 규제를 받지 않는 모델에 대해 지원금을 올리고 있지만, 물량이 많지 않고 약정 해지 시 위약금을 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1일 휴대폰 오픈마켓 착한텔레콤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지난달 30일(금)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의 공시지원금을 3만원대 저가 요금제에서 대폭 상향시켰다.

전일 ‘LTE T끼리 35’요금제 기준으로 공시지원금은 25만3000원이었으나, 71만9000원으로 46만6000원이 상향돼 16만1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단통법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15%인 10만7850원을 추가로 매장에서 지원받으면 기기값 5만원대까지 구매가격이 내려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가격 매리트가 상당히 큰 편이다. 1월 1일부로 강화된 ‘갤럭시노트3’의 공시지원금이 고가요금제에서 저가요금제로 지원폭이 넓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하지만 매장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많지 않은 편이라 방문전에 재고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공시지원금=위약금4로 설정된다는 점을 사전에 숙지하고 구입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현재 LG유플러스가 출시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약정기간 내 해지해도 시점에 관계없이 위약금을 출고가의 50%로 제한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다음달에 도입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LG유플러스(032640)가 도입되면 SK텔레콤과 KT 역시도 유사한 형태로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착한텔레콤 측은 소비자들은 위약금 상한제 제도 시행까지 기다리기에는 현장에 보유된 ‘갤럭시노트3’의 재고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되, ‘공시지원금=위약금 4’라는 사실을사전 숙지하고 구매 판단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SK텔레콤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 저가 요금제 공시지원금 대폭 지원은 지난 28일(수) KT에서 애플의 ‘아이폰5S’ 공시지원금을 대폭 상향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폰5S’는 SK텔레콤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으나, SK텔레콤은 애플이 아닌 삼성전자를 택함으로써 과거 삼성전자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려는 해석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KT(030200)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A7’을 SK텔레콤과 동일한 출고가인 58만3000원에 공시했으며 공시지원금 역시 동일 요금제에서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저렴하게 공시를 했다.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 ‘갤럭시A5’의 공시지원금을 ‘LTE망내 34’요금제 기준으로 전일 8만4000원에서 25만원으로 16만6000원을 상향하였으며 이로써 ‘갤럭시A5’는 이통 3사 모두 동일 요금제 구간대에서 구매가격에 큰 차이가 없어졌다.

‘갤럭시 A5’는 KT와 LG 유플러스에서 1주일만에 공시지원금이 상향되었으며, 이는 ‘신모델’이라는 특수성과 ‘중저가’ 모델이라는 점에서의 가격메리트로 현장에서 반응이 좋아 더욱 지원금을 상향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LG전자의 신모델인 ‘G 플렉스2’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 출고가 89만9800원에 공시가 되었으며, 3만원대 요금제기준으로 SK텔레콤은 10만5000원을 지원하고 LG유플러스에서는 2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별다른 공시지원금에 변동사항이 없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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