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13개 공공기관, 3530억원 추징당해

한국감정원, '정기세무조사' 외에 '특별세무조사'까지 받아
  • 등록 2014-09-21 오전 9:07:00

    수정 2014-09-21 오전 9:07: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거액의 세금추징 사실이 드러난 인천국제공항공사뿐 아니라 다른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거액의 세금추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이후 국토교통부 23개 공공기관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넘는 13개 공공기관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무려 총 3530억 9천781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총 2288억 2천만원에 이른다.

뒤를 이어 ▲한국도로공사 459억원 ▲대한주택보증(주) 36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63억원 ▲한국철도공사 11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59억원 ▲한국공항공사 42억 1천만원 ▲코레일유통(주) 20억 8천만원 ▲한국감정원 16억 4천만원 ▲코레일네트웍스(주) 7억 6천만원 ▲코레일관광개발(주) 55억 9천만원 ▲한국건설관리공사 2억 7천만원 ▲주택관리공단(주) 2천만원 등의 순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2008년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세금추징 현황(단위:만원, 출처: 강동원 의원실)
특히 대한주택보증은 2012년에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55억 9천여만원을 추징당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지방세인 취득세 304억을 추징당했다.

한국감정원의 경우에는 2011년에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12억 4천100만원, 부가가치세 1억 9천900만원을 추징당한데 이어서 2013년에는 자가조사비 지급액 관련한 특별세무조사까지 받아 소득세 1억 5천600만원, 법인세 4천400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정기세무조사 이외에 특별세무조사까지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이들 기관 중 5개 기관만 세무당국에 과세처분에 불복해 조세불복청구를 했다. 조세불복 청구를 신청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유통(주), ▲코레일네트웍스(주) 등 5개기관의 조세불복신청을 한 추징세액은 2480억 8천만원이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들이 현재까지 세무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26.9%인 667억 3천만원에 불과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추징세액 2288억원 가운데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663억원은 환급받았고, 현재 372억원에 대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대한주택보증(주)은 추징세액 36억에 대해 조세심판청구글 했으나 패소당했다.

소송비용도 상당한데, 대법원 최종 심판이 끝났거나 1심 소송이 진행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9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3개 공공기관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2억 4천709억원이다.

강동원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세금을 추징 당한 것은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불투명한 회계를 드러냈 것”이라면서 “향후에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계약을 맺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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