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유령인간'' 7년 만에 들통

  • 등록 2009-10-31 오전 10:17:26

    수정 2009-10-31 오전 10:17:26

[조선일보 제공] 낚시하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짓 실종 신고로 거액의 보험을 타낸 뒤 7년 가까이 '유령인간' 생활을 한 40대 남자와 그의 범행을 도운 부인이 공소시효 6개월을 남겨두고 범행이 탄로 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2002년 1월 12일 경남 통영의 한 섬에서 낚시를 하던 정모(45)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해양경찰은 장시간 수색을 벌였으나 정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부러진 낚싯대와 신발을 찾았을 뿐 정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망 처리했다.

하지만 정씨는 이미 처남과 이종사촌이 마련해 놓은 배와 차량을 이용해 조용히 섬 밖으로 빠져나온 뒤였다. 당시 정씨는 3개 보험사에 사망할 때 11억여원을 탈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보험 상품을 고르는 데는 수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부인 서모(41)씨의 역할이 컸다.

서씨는 남편 실종 이듬해인 2003년 3월 보험사로부터 11억7400만원을 받았다. 이 돈으로 부산에 3억3000만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와 5억원 상당의 서울 강동구 상가를 구입했고, 고급 외제승용차인 벤츠와 아우디를 각 1대씩 마련했다.

유령인간이 된 정씨는 위조한 운전면허증과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으며, 인터넷의 외제차 동호회에 가입해 자동차 경주도 즐겼다.

'실종' 6년여 만인 지난 9월 17일,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죽었던 정씨가 살아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정씨의 범행은 내년 3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도 못하는 상태였다. 수사팀은 지난 1일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정씨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백봉기)는 허위 사망 신고로 11억74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정씨와 그의 부인 서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와주고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정씨의 처남과 이종사촌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검찰조사에서 "덤프트럭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사채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 숨어 사는 것도 결코 쉽진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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