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1심 선고…檢, 4년 구형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향정 혐의로 기소
프로포폴 등 181회 투약…수면제 불법처방·매수
檢 "사회적 영향력 이용 죄 덮는데 불법한 행위"
  • 등록 2024-09-03 오전 5:50:00

    수정 2024-09-03 오전 5:5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3일) 나온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33)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끼쳐왔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런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앓고 있던 우울증과 불안장애, 불면증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었다고 항변했다. 반면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는 부인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불미스럽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와 함께 기소된 최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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