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과 막역한 사이”…대출 알선하며 9천만원 받아낸 50대, 실형

法 “누범기간 범행…반성 안 해”
  • 등록 2023-12-18 오전 6:37:41

    수정 2023-12-18 오전 6:42:2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돈을 받고 은행 대출을 알선한 50대 부동산 컨설팅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9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8월 지인 B씨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 수수료 명목으로 3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자신이 “은행 지점장과 막역한 사이”라며 “싸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또 다른 지인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수수료를 받아내는 등 총 9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대출 알선 수수료가 불법인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숨기고자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대출 청탁자들이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또 범행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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