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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8월 지인 B씨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 수수료 명목으로 3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또 다른 지인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수수료를 받아내는 등 총 9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대출 알선 수수료가 불법인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숨기고자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대출 청탁자들이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또 범행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