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가 받았다고…유류분 제도가 없어져야 할까요?"[피플]

법무법인 교연 조하영 변호사 "여전히 필요한 제도"
"일부 문제 있다고 없애나? 법개정 하면 개선 가능"
"상속결격사유 확대 등 국민 법감정 부합하게 바꿔야"
  • 등록 2023-06-09 오전 5:35:00

    수정 2023-06-09 오전 7:35:1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류분 제도를 악용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면 억울하게 상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을 잃게 됩니다.”

조하영 법무법인 교연 대표변호사는 지난 8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법무법인 교연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하영 법무법인 교연 대표변호사가 지난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유언에도 불구하고 상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속인들도 법정 상속분의 일부(직계비속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 ‘상속 제외’ 자녀 생계 보장 차원 도입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시절, 유언으로 장남이나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빈번했고 또한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통해 일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성별을 이유로 상속에 차별을 두거나 상속재산으로 일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바, 오히려 유류분 제도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조 변호사 역시 “제도의 취지 자체에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의사를 무시하고 상속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 제도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그는 “과거처럼 일가족이 대대로 재산을 물려받아 생계를 유지하거나 장남이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일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며 “현행 유류분 제도는 그 취지와 의의가 현재의 가족관계와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유류분 산정 시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부분은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반환 청구 대상이 되고, 특정인에 대한 증여뿐만 아니라 기부·재단 설립 등 공익적 증여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 현 제도는 오히려 고인의 선한 의사에 반해 고인의 재산에 관한 분쟁을 촉발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 지적되는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 대부분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법무부가 밝힌대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그 유족들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라며 “유족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갖는 정당한 기대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7일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유류분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유류분 제도가 사실상 ‘불효자 양성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상속인을 위해 어떠한 부양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했더라도 법정상속분의 최대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현행 민법은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할 경우 △피상속인 등에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유언 등을 사기나 강박 등으로 작성하게 하거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할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적극적 해악시에만 상속 대상 제외…“구하라법 통과 필요”

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현재 상속결격사유엔 적극적으로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에게 해악을 끼친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며 “소극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피상속인이 상속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고 구하라 씨 사망 사건 등 수십 년간 피상속인과 연락조차 않았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상속결격사유에 부양 의무 불이행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돼 있다”며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류분 제도가 ‘불효자 양성법’이라는 지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다만 “구하라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 불이행’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속결격사유 개정과 더불어 유류분에 대한 다른 부분 역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인 상속재산 범위를 현행에 비해 축소하고, 유류분률도 일괄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만 증여 또는 유증한 취지, 피상속인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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