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면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사전 자문하고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 증액 시 내실 있게 검증해 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원가 사전자문,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SH공사가 그간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정비사업 운용 등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공사비 검증기관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사비에 따른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제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