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난 한 중소기업체 대표는 이같이 말하면서 현장에서의 인력난 상황을 설명했다. 1년간 근무하면서 퇴직금도 받고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 대표는 마음이 떠난 직원을 붙잡고 있느니 퇴사 직원이 원하는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면서 씁쓸한 속내가 한동안 이어졌다고 했다.
햇수로 8년 만에 중소기업계를 다시 담당하게 됐지만 중소기업계가 겪는 인력난은 여전했다. 오히려 예전보다 심해진 느낌이었다. 직접 현장을 찾을 때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는 기업들이 비일비재했다.
당장은 외국인 노동자에 기대어 생산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서의 기술 단절을 막을 순 없다. 또 다른 기업의 대표는 “엔지니어 직군에 있는 직원들은 막내뻘이 40대”라며 “이 사람들이 은퇴하는 20년 뒤에는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기술이 무너질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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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더라도 국가의 세금이 ‘실업급여’라는 이름으로 노동을 회피하려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은 문제다. 이를 해당 노동자의 일탈로만 치부하는 것도 문제의 근원 해결과는 동떨어진 결론이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40% 올린 탓에 실업급여 하한액이 월180만원으로 올랐으니 웬만한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를 선택하는 것은 이익을 노리는 인간의 심리상 당연한 귀결이다.
뒤늦게라도 정부가 최소 취업기간 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실업급여 하한액도 6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반길 일이지만 이 같은 대책의 영향이 일선 중소기업 일자리에까지 미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실업급여와 다르게 일하려는 중소·중견기업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청년 노동자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노동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장기근속한 노동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된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업력이 2년여 된 반도체 중소기업 대표는 “처음 뽑았던 친구가 내일채움공제 이야기를 했을 때 5명을 고용하지 못해 들어줄 수 없어 무척이나 미안했다”라며 “‘그것도 안 되는 회사에 왔구나’ 싶은 박탈감을 느꼈을 것 같다”고 제도 확대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와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일하겠다는 청년들에 대한 혜택은 줄어든 셈이다.
내일채움공제는 그간 중소·중견기업의 인력 채용에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중복 방지를 위해 정책 개선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하루아침에 제도의 덕을 볼 수 없게 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는 개악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