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과 태평양, 바른 등은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현장에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사고현장에서 관계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경험이 풍부한 고용노동부·검찰·경찰 출신의 변호사들로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 역시 사고 발생시 바로 현장에 투입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대응도 지원하고 있다.
국내 로펌 최초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종합상황실’ 체계를 구축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부터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사건 처리 노하우를 통해 향후 진행방향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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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중대재해센터는 기업의 규모나 업종뿐만 아니라 기업문화에 따라서도 산업안전 또는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력이나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각 기업의 특성을 살려서 개별적 맞춤형 자문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륙아주의 경우 원·하청 안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를 개발해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법무법인 동인은 고객의 필요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그룹을 중대재해팀,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 중대재해처벌대응팀 등 3개로 나눠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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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의 중대재해처벌법대응 TF는 검찰 공공수사 분야 변호사, 노동분야 변호사, 경찰 대응 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신의 위원 등 다방면의 전문인력들로 구성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차별화 포인트로 두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도 중대재해대응센터를 검찰·경찰·법원·노동부·건설 분야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업무와 중대재해 발생 시 위기대응, 수사 및 재판 대응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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