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130회 넘게 미납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여름 휴가철을 맞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오른 차량들이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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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1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총 53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돼 있었으나, 결제되지 않는 신용카드가 삽입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