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이들 도서관 대출 시 보호자 동의 절차 개선"

신분보증제도, 비대면 보호자 인증 시스템 등 도입 예정
  • 등록 2022-01-30 오전 9:08:02

    수정 2022-01-30 오전 9:49:4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25번째 공약으로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시 불편했던 보호자 동의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첫날인 29일 서울 강남역을 찾아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대출 회원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적 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맞벌이 등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아이들이 동화책 등을 대출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윤 후보는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의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보호자 인증을 위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아이들이 책을 빌릴 수 있도록 보호자 동의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의 협력을 통한 `신분보증제도`와 비대면 보호자 인증 시스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신분보증제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한부모·조손 가정 아이들에게 학교나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아이의 신분을 보증해 도서관 대출 회원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윤 후보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숨어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심쿵약속을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특별한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토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자토론 룰협상을 연다. 앞서 양측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양자 토론의 세부 규칙을 놓고 이틀 연속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토론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시 양자 토론이 결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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