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업무상 질병 판정委 거치지 않은 유족급여 미지급은 위법"

업무상 질병 판정받은 뒤 다른 병으로 사망
유가족, 인과관계 주장했으나 공단서 위원회 거치지 않고 미지급 결정
  • 등록 2021-03-21 오전 9:00:00

    수정 2021-03-21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열지 않고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행정법원 제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콜택시 회사에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년 콜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사무실에서 쓰러진 뒤 뇌출혈과 폐렴을 진단받았다. 이후 공단은 A씨의 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승인 받았다. 그러다 2016년 A씨는 허혈성 대장염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패혈증이었다.

A씨의 배우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기존 질병이 A씨 사망의 원인이 됐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판정위원회 도입취지에 비춰보면 추가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서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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