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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시가격 9억원이라는 금액대가 낮은 가격대는 아닙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약 70% 인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 9억원 아파트의 시세는 약 13억원 정도입니다. ‘시세 13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에게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아파트 가격을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를 차지하는 중앙값)이 9억원,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넘을 정도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수십년간 1주택을 유지하며 살아오거나, 은퇴 후 소득이 없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급격한 세금 인상이 너무 가혹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 서초구만 놓고 보면 이 지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최근 3년간 60% 급등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서초구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납부액은 72%나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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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재산세 감면은 현실성이 있을까요?
서초구에서는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가구가 약 5만 가구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서초구에서 재산세를 내는 전체 13만7000가구의 36% 수준입니다. 이들에 대해 평균 20만원선에서 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조 구청장은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자치구들도 동참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앙 정부에서도 재산세 인하를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데다 코로나19로 실직되거나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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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청장은 또 지방정부 재정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는 20%, 서울 지역은 28.4%에 불과합니다.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조정하면 지방정부 세입이 더욱 줄 수 있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나 감면율, 지자체 재정보전 방안 등에 관해 중앙 정부와 다양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구청장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라는 큰 기조에는 동감하지만 당장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실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얼마나 재정을 보존해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