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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는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장 ‘자문기구’이지만, 일선 판사들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관대표회는 19일 2차 정기회의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한다. 법관 탄핵 논의 촉구 결의안 등이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차경환 대구지법 안동지원장 등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법관 탄핵 촉구 결의안을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법관 탄핵 촉구 결의안 안건이 실제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아직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법원의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같은 판사’들이 동료 판사를 탄핵하는 데 앞장설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안동지원 판사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판사들과 그렇지 않은 판사들간의 격론이 예상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출석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재판거래 연루 판사의 탄핵을 국회에 촉구하는 안건을 처리한다면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발의가 가능하다. 국회 의원 재적 과반이 이에 찬성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면 해당 법관은 파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