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터넷 언론사 만들어 후보 홍보, 선거법 위반"

대법, '불법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해당
  • 등록 2018-07-24 오전 6:00:00

    수정 2018-07-24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터넷 언론사를 만들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홍보성 기사를 작성·보도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2)씨와 정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6년 1월 전주시 한 빌딩에 모 인터넷 언론사 지국을 개설한 뒤 자원봉사자 등을 시켜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려던 당시 김광수 후보를 홍보하는 기사를 작성 및 보도하고 김 후보의 페이스북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해 이용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 후보자는 상대 후보자와 795표 차이로 당선돼 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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