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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실 해체로 그룹 체제가 사라진 뒤 사실상 ‘그룹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커뮤니케이션팀을 중심으로 5일 선고 이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사실상 ‘총수대행’을 맡았던 이 부회장은 오는 17일이면 ‘구속 1년’이 된다. 그간 총수 부재에 따른 ‘리더십 공백’을 절감한 삼성은 2심에서는 무죄나 집행유예로 이 부회장이 풀려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무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특검이 4차례에 걸쳐 공소장을 변경해 ‘누더기 공소장’을 만들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0차 독대’를 제기하는 등 무리하게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정치적 외풍과 여론 압력 등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뒤엎기 힘들 것이란 시각이 많다.
삼성 내부적으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 선고가 내려져 이 부회장의 석방이 무산될 경우 글로벌 전략 등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옥중에서 간접적으로 경영을 챙기긴 하지만, 극히 제한적인데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적기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 들어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삼성 내부의 위기의식은 어느 때보다 높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이 끝물에 접어든 데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IT 기업 부상 △환율 변수 등 경영 악재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주기를 바랐다. 재계 관계자는 “재반부가 정치적 요구에 휘둘려 법정증거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서도 안되지만, 피고인이 재벌 총수라고 해서 이중잣대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이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게 되면 간단한 메시지 등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결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중 법원 근처로 이동해 비상 대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