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상권인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들은 이통사들이 자사 온라인 사이트 판매에 더 많은 경품을 내거는 데 이어, 법인폰까지 일반폰으로 둔갑돼 시장에 유통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더 커졌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31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4월 1일부터 이동통신회사들을 상대로 ‘법인폰의 일반 유통’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가장 위반율이 많은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독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법인폰은 기업간거래(B2B)용으로 유통되는 것인데 이게 일반 유통 시장에 풀리면서 단통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스마트폰은 지원금을 33만 원(유통점 추가 지원금 15% 가능)까지 줄 수 있으나, LG유플러스는 기업영업 조직인 BS본부를 통해 최대 50만 원의 리베이트(유통점 장려금)를 B2B 대리점과 타깃 판매점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일명 A정책, B정책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가입한 고객에게 “외부 문의가 있을 경우 기업 특판으로 가입했다‘는 식의 허위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 관계자는 “LG는 다른 통신사와 달리 일반 영업조직인 PS본부와 법인 영업조직인 BS본부가 별도로 있어 BS본부 주도로 법인폰 일반 유통이 이뤄지면 규제기관이 잡기 어렵다”면서 “이는 법인폰 시장과 일반폰 유통시장의 경쟁 규칙을 허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동통신 시장은 법인폰 시장과 일반폰 유통시장으로 나뉘는데, 법인폰 시장은 보통 5000대에서 많게는 1만 대까지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통3사가 공개 입찰을 통해 경쟁하는 경우가 많다.
갑자기 가입자가 늘기 때문에 특가 판매 형식을 띠는 경우가 잦으며, 한꺼번에 개통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수일에 걸쳐 개통하는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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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종천 이사는 “B2B 영업을 하는 법인폰 시장은 특가 판매가 많고 ‘떴다 방’ 식으로 생겼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가입코드도 일반유통과 다르다”면서 “법인폰이 일반 유통까지 들어오면 준법영업을 하는 중소 소상공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기 어렵다. 배구선수가 농구게임에 들어와 시장을 뺏어간 셈”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일부 법인폰이 일반 유통에 들어간 게 있지만 본사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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