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습 승차거부한 개인택시기사 ‘면허 취소’…전국 최초

택시기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시 승소’
2년간 승차거부·부당요금 등 9차례 이상 처분 받아
  • 등록 2015-03-26 오전 6:00:00

    수정 2015-03-26 오전 6: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에서 개인택시 기사를 하던 이모씨. 그는 서울 지하철 사당역 근처에서 시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고, 과천 경마장·인덕원 등으로 가는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웠다. 또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흥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았다. 그는 결국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승차거부·부당요금 등으로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이씨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2심 모두 시가 승소해 면허 취소됐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매년 택시 과태료 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부여하고, 2년마다 합산한 벌점이 3000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면허가 취소된 이씨는 9번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10여차례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이씨의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 기관에 다시 통보하고, 번호판 회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별개로 택시 승차거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벌점이 높은 개인·법인택시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벌점을 통보, 불법운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앞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택시 사업자는 퇴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단속·관리,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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