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의 세무가이드]증여를 위한 가장 좋은 시기는

  • 등록 2014-12-06 오전 6:08:17

    수정 2014-12-06 오전 6:08:17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최근 자산가치가 하락한 아파트나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세금 절감 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증여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증여는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평가가 우선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 및 공시지가를 순서적으로 적용한다. 이 평가액의 적용 때문에 증여시기가 자산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증여자산의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 시기는 언제인지, 이에 대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두는 것은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토지나 건물, 아파트와 주식의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시기와 절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토지나 일반 주택의 증여는 5월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토지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의 특징은 개별 공시지가 등을 통해 시가액이 발표가 된다. 토지의 경우 매년 5월 부동산 공시가액이 발표가 되며 물가 상승율을 감안해 토지가액은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상승을 기대한다면 토지나 일반주택은 매년 5월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증여세 절감 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는 경우 채무부담에 대해 은행권에서 담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액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채무 부담으로 인한 감정가액이 나오지 않도록 증여 전후 3개월간 유의해야 한다.

둘째, 아파트의 증여는 시세를 참고해 적정한 시기를 정하자.

아파트의 경우 비슷한 물건이 많다고 보아 과세당국에서는 부동산 매매 사례가액을 이용한다. 따라서 아파트는 시세를 잘 판단하여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증여하는 것이 좋다. 가족 간 1세대 1주택으로 세대분리가 되면 다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로 만들 수 있으므로 시세 하락시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단, 부동산 증여는 취소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을 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소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경우에 따라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은 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셋째, 주식의 증여는 저렴한 시기에 할 수 있다.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달리 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덜하므로 증여와 취소를 조절해 가장 저렴한 시기에 증여할 수 있다. 특히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상장주식의 미래가치가 좋으나 급락한 경우에는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3년간의 실적과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만약 회사가 일시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 등에는 비상장 주식가치가 하락하게 돼 회사의 가업을 물려주기에 유리할 수 있다. 증여시기를 조절해 가업상속을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가 매년 개정되면서 대상이나 금액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나 사후관리가 엄격해 폐업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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