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주택에 대해 과세가 된다면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수년 전 도입한 제도이다.
이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5억원(주택가액의 40%)까지 가능하다.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다.
첫째, 부모와 상속 자녀 간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쓰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웃에 살면서 10년 이상 같이 봉양을 했더라도 같이 동거하지 않으면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둘째, 같이 동거한 자녀는 상속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된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례가 하나 나왔다. 대법원2012두2474에 의하면 동거만 10년 이상 한다면 해당주택이 10년 이상 소유되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이다. 즉 동거가 중요하고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보유년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 부모님과는 미리 같이 사는것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10억원(한 부모의 경우 5억원)이상의 재산에 대해 나오는 세금이다. 자산이 이보다 많다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같이 살며 삶의 지혜도 더하고 주거비용도 아낄 뿐 아니라 상속세도 절감하는 일석삼조의 혜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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