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talk!재테크]부모님과 같이 살면 상속세가 절감된다

  • 등록 2014-09-07 오전 6:58:23

    수정 2014-09-07 오전 6:58:23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핵가족 시대를 넘어 1인 가족이 많은 시대다. 결혼 후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에 대해 젊은 부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겠지만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다. 부모님의 삶의 지혜를 배운다거나 가족 수가 많아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속세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주택에 대해 과세가 된다면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수년 전 도입한 제도이다.

이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5억원(주택가액의 40%)까지 가능하다.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다.

첫째, 부모와 상속 자녀 간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쓰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웃에 살면서 10년 이상 같이 봉양을 했더라도 같이 동거하지 않으면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둘째, 같이 동거한 자녀는 상속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된다.

셋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해 계산한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례가 하나 나왔다. 대법원2012두2474에 의하면 동거만 10년 이상 한다면 해당주택이 10년 이상 소유되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이다. 즉 동거가 중요하고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보유년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 부모님과는 미리 같이 사는것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10억원(한 부모의 경우 5억원)이상의 재산에 대해 나오는 세금이다. 자산이 이보다 많다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의 취지와 판례만을 따른다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부모님이 있다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도록 자산구성을 해 10년 이상 동거봉양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 이후부터 주택가액에 대해 40%가 아닌 100%를 적용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부모님과 같이 10년 이상 같이 사는 것은 주택가격만큼 최대 5억원까지 공제를 받아 세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5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최대 2억원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같이 살며 삶의 지혜도 더하고 주거비용도 아낄 뿐 아니라 상속세도 절감하는 일석삼조의 혜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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