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처럼 자율성 부여’ 자공고 3차 공모…‘軍자녀 모집’ 신설

교육 자율성 강화한 ‘자공고 2.0’ 모델 추가 공모
신입생 중 절반 ‘군인 자녀’로 뽑는 유형 첫 신설
올해 85개교 선정 이어 3차에 23개교 추가 지정
  • 등록 2024-08-18 오전 9:00:07

    수정 2024-08-18 오후 7:25:4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지방의 거주·교육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 모델의 3차 공모를 진행한다. 3차 공모에서는 군인 자녀를 선발,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군인 자녀 모집형’ 자공고를 신설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2.0’ 모델로 선정된 경기 고색고 교육과정 모델(자료: 교육부)
교육부와 국방부는 오는 19일부터 자공고 2.0 3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자공고 2.0 모델은 지역의 거주·교육 여건을 개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 올해 2월 말 전국의 40개 고등학교를 자공고 2.0 모델로 1차 선정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45개교를 추가(2차) 선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3차 공모를 통해 약 23개교를 자공고 2.0 모델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 혁신형으로 20개교를, 군인 자녀 모집형으로 2~3개교를 선정하겠다는 것. 이 중 이번에 처음 도입한 ‘군인 자녀 모집형’은 선정될 경우 전국 단위로 군 자녀를 모집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체 모집 정원 중 50% 이상을 군인 자녀로 선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학교 내 기숙사를 운영(신축 계획도 포함)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사업 참여 의사가 있어야 한다.

군인 자녀 모집형은 지난 3월 교육부와 국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도입했다.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 가족의 자녀 교육 걱정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국방부에 따르면 직업군인의 절반은 읍·면 소재지에서 복무 중이며,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한 경험도 전체 직업군인의 70%에 달한다.

교육부는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유형”이라며 “교육부와 국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군인 자녀 모집형 공모에 지원하려는 학교는 다음 달 30일까지 자공고 운영계획서 등을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지역 혁신형은 오는 10월 30일까지만 계획서를 내면 된다. 교육부는 군인 자녀 모집형으로 2~3개교를, 지역 혁신형으로 20개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결과는 군인 자녀 모집형의 경우 10월 중에, 지역 혁신형은 11월 중 확정된다.

자공고 2.0으로 선정된 학교에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2억 원을 지원한다. 학교에서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면 해당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외부 강사를 채용하거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도 쓸 수 있으며 실험실 구축 등 시설 개선비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들 학교에선 교육과정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기존의 자공고는 일반고와 같이 필수·자율이수학점 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새 자공고 모델은 총 9학점을 학교가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에 할애할 수 있게 된다. 무학년제, 조기입학·졸업 등 특례 적용도 가능하며 협력 기관과 연계, 특정 교과목을 신설할 수도 있다. 교육감 재량에 따라선 교사 추가 배정도 허용한다.

교육부는 아울러 자공고 교육혁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지자체·기업·대학 등과 협약을 맺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경북 안동여고의 경우 안동시·안동대와 연계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전남의 순천고는 순천시·순천대와 함께 스마트팜·기후환경·우주항공 등 지역 특화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군인 자녀 모집형 공모로 지역을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3차 공모로 더 많은 학교가 자율적 공교육 혁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 규제 개선사항 발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군인 자녀 학교 지정·설립은 잦은 이동 등으로 열악한 군인 자녀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군인이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방부의 주요 추진과제였다”며 “군인 자녀 모집형 자공고가 부처 간 협업 모델이 되고 군인과 그 자녀들의 사기를 복돋아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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