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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직원이었던 A씨는 2013년 3월 인사팀에 “팀장 B씨로부터 1년간 신체접촉, 성적 언동 등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성희롱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했다”고 신고했다. 같은 해 6월엔 법원에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해자 B씨에 대한 징계가 보직해임과 정직 14일에 그친 사이 A씨의 성희롱 피해 사실은 같은 달 인사팀을 통해 사내에 유출됐고 이후 ‘A씨가 먼저 B씨를 꼬셨다’는 등의 허위소문이 돌았다. 이에 A씨는 허위소문 유포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C씨에게 경위를 확인했고 C씨는 A씨에게 관련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해 건넸다.
C씨는 다음날 A씨를 찾아와 진술서 반환을 요구했다. 이 자리엔 근로자대표기구인 사원대표회의의 한 대의원이 동행했다. A씨가 반환을 거부하자 C씨는 사원대표회의에 “A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신고했다.
중노위 구제 결정 직후에도 또 보복징계 나서
여기서부터 르노삼성 차원의 A씨에 대한 징계 보복이 본격화됐다. 르노삼성은 C씨 신고를 근거로 A씨에게 견책 처분을 통보했다. 징계는 인사팀 부장이었던 손모씨와 A씨 소속 본부의 부소장이었던 김모씨가 주도했다.
손씨는 회사 내규성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규정돼 있던 본부 소장이 징계에 반대하자 사내 규정을 무시하고 김씨를 위원장 대행으로 징계위를 구성했다. 징계위 논의 과정에서도 A씨의 ‘변호사 대동’과 ‘허위사실 유포자들 징계’ 요구는 무시됐다. A씨는 곧장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르노삼성의 재심신청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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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는 통보를 받고 짐을 챙겨 나오는 과정에서 A씨에게 도움을 받았다. 인사팀 직원들은 차량을 타고 회사를 나서던 A씨와 D씨를 보안검사를 이유로 제지했다. 르노삼성은 보안검사에서 회사 서류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동행한 A씨에 대해서도 직무정지와 대기발령 통보를 했다.
여기서도 인사팀 부장이던 손씨가 주도적으로 나섰다. 절도나 방조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손씨는 ‘불법 문서 반출 행위에 가담해 형사소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장소로 기존 업무와 전혀 무관한 보안팀 사무실을 지정 통보하며 사무실을 벗어날 때마다 부서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다른 사무실을 방문하려면 인사팀 승인을 받으라고 통보하는 등 신체 이동의 자유를 제안했다.
피해자·조력자, 헌법소원까지 가서야 억울함 벗어
르노삼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손씨 명의로 A씨와 D씨를 고소했다. A씨에 대해선 절도방조 혐의, D씨에 대해선 명예훼손·모욕·절도 혐의 등의 명목을 내걸었다.
A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2016년 3월 르노삼성과 손씨·김씨 등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8년 3월 이들을 기소했다. 르노삼성 등 피고인들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가해자 1심 변호인단 중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름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내에서 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전 의원은 올해 1월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1·2심은 손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400만원, 르노삼성 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와 김씨가 성희롱 피해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A씨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르노삼성과 손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8년 5월 A씨가 르노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4000만원을 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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