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례는 벤처업계에서는 흔한 이야기다. 창업 후 2~3년 안에 찾아오는 고비를 잘 넘긴다고 해도 또 다른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바로 경영권 리스크다. 자금이 필요해 증자를 2~3번만 해도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회사에서 밀려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페이스북 창업자, 18% 지분으로 57% 의결권 가져
마침 정부가 최근 들어 대학생 등 젊은이들에게 벤처창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실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조성에 파격적 재정투입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가지 빠진 게 있다. 바로 차등의결권 도입이다. 벤처업계에서는 창업열풍을 불러오고, 벤처창업가들에게 확실하게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등의결권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열심히 일하면 국가에서 지켜준다’는 믿음 줘야
하지만 국회와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벤처업계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도입 일정이 없는데다 너무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면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규제 문제만 해도 역대 정권마다 “전봇대를 뽑겠다”, “손톱 밑 가시를 빼주겠다”며 큰 소리를 쳤지만 제대로 된 것은 거의 없다고 강조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역동성이 사라졌다. ‘다이나믹 코리아(Dynamic Korea)’라는 말도 쑥 들어갔다. 젊은이들의 꿈을 방치한채 말로만 벤처창업을 외치면 정부가 그토록 바라는 혁신성장의 길은 요원하다. ‘위험이 기꺼이 도전하는 나라’, ‘성공을 거뒀을 때 큰 보상이 따라오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차등의결권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열심히 일하면 국가에서 보호해준다’는 믿음 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