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초 인질극 계기…교육청, 학교에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권장

서울시교육청, 학생 안전 대책 강화방안 마련
교육부에 "제증명발급 기관서 제외" 건의
외부인 학교 방문 최소화…학교보안관 확대
  • 등록 2018-08-01 오전 6:00:00

    수정 2018-08-01 오전 6:00:00

전날 교내에서 인질극이 벌어졌던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앞에서 지난 4월 3일 오전 학부모들이 등교하는 자녀들을 배웅한 뒤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 4월 서울 방배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인질사건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 운영을 권장할 예정이다. 또 방배초 인질사건의 계기가 된 제증명 발급 민원에 대해 유·초등학교 이용을 줄이기 위한 법령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이같은 ‘학교 출입관리 개선을 통한 학생 안전 대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는 학부모가 평상 시에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방문예약서를 유선, 문자 등으로 사전에 예약해 미리 허가된 방문자가 학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부모가 사전에 방문예약서를 보내면 교사 등 상담 대상자가 일정을 확인해 신청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학교보안관은 사전 예약된 날에 방문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학교행사가 있는 날에는 가정통신문에 ‘방문확인증’을 첨부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방배초 인질사건의 계기가 된 제증명 발급기관에서 유·초등학교는 제외시켜달라는 건의를 교육부에 할 계획이다.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타 기관의 제증명 발급을 위한 접수·교부기관에서 유·초등학교를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대신 주민자치센터 등에 나이스 민원 권한을 부여하도록 건의하고자 한다. 유·초등학교 방문 민원인은 최소화하고 증명 발급 중단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학교보안관 근무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외부인 출입대장 기록·관리 △시간대별 학교 출입 관리 및 근무 교대 방법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절차·순찰범위·긴급 상황 대응 등을 개정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학교보안관 제도를 유치원까지 확대시킨다는 계획도 내놨다.

학교 내 개방시설 구역을 분리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막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학교 개방시설 중 체육관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학교 현장 조사 후 비상대피 등 소방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건물 내 셔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외부인이 학교 내 다른 시설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초등생이 방과후 학교 안에 머무르는 돌봄교실에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보안장치를 강화하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를 추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포함한 학교 보안관 직무교육은 이달부터 바로 시행한다. 교직원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도 올해 2학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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