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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이같은 ‘학교 출입관리 개선을 통한 학생 안전 대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는 학부모가 평상 시에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방문예약서를 유선, 문자 등으로 사전에 예약해 미리 허가된 방문자가 학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부모가 사전에 방문예약서를 보내면 교사 등 상담 대상자가 일정을 확인해 신청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학교보안관은 사전 예약된 날에 방문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학교행사가 있는 날에는 가정통신문에 ‘방문확인증’을 첨부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학교보안관 근무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외부인 출입대장 기록·관리 △시간대별 학교 출입 관리 및 근무 교대 방법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절차·순찰범위·긴급 상황 대응 등을 개정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학교보안관 제도를 유치원까지 확대시킨다는 계획도 내놨다.
초등생이 방과후 학교 안에 머무르는 돌봄교실에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보안장치를 강화하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를 추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포함한 학교 보안관 직무교육은 이달부터 바로 시행한다. 교직원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도 올해 2학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