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재판관)는 금호산업 등 5개 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우리은행, 현대카드 등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금호산업에 546억원 등을 주라는 원심 판결을 원고와 피고의 일부 주장을 각각 받아들여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지난 2006년 11월 대우건설 주식 2억4465만주를 6조 4255억원에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은 대우그룹이 IMF 외환위기 이후 해체되는 과정에서 분리돼 워크아웃을 졸업한 뒤 금호산업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1심은 금호산업에 475억원 등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2심은 금호산업(국민은행 채권액 포함)에 대한 배상액을 546억원으로 올려 다시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 및 피고 주장을 일부씩 모두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한 대우건설이 부산의 한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모 초등학교의 일조권을 침해해 모 초등학교 재건축 비용을 부담하게 된 소송 역시 원심과 달리 우발채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밖에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지연손해금 지급) 발생 시기의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원심은 손해내역과 손해액이 확정된 이후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채권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면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