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부동산톡] 가집행선고와 강제집행정지에 대하여

  • 등록 2018-04-07 오전 5:30:00

    수정 2018-04-07 오전 5:3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소송을 하여 1심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게 되면, 아직 재판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1심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강제집행 등 권리실현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승소한 자의 신속한 권리실현에 미흡해지고 패소자가 강제집행의 지연만을 노려 항소를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은 이를 방지하고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이라 하여 강제집행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번 시간에 가집행선고와 이를 막을 수 있는 강제집행정지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가집행선고와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은 제213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권의 이행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함이 원칙이다. 예를들어 금전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 승소시 판결문에는 통상적으로 1항에서 금전지급을 명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고, 다른 항에서 그 금원 지급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됨이 원칙이다.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자는 위 가집행 문구가 기재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한편, 패소한 상대방이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항소만으로는 안되고 별도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강제집행신청시 법원은 판결금 전액과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담보공탁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 상소(2심 법원에 대한 항소, 3심 법원에 대한 상고 등을 총칭하여 상소라고 함)의 제기 결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만이 바뀌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이 바뀌었을 때에는 가집행선고는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 이때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해 진행중인 집행은 정지, 취소시킬 수 있지만, 이미 집행이 끝났으면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예를들어, 가집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면, 매수인(낙찰자)의 소유권취득은 여전히 유효하다.

가집행선고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재산권의 이행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함이 원칙이라 하였는데, 재산권의 이행청구는 금전지급청구소송, 부동산 명도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1심에서 패소한 피고 입장에서는 항소하면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1심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승소판결을 받은 상대방이 항소심 계속중에 명도집행을 완료하고, 결국 항소심 진행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산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는 가집행선고가 안된다. 예를들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의 경우 1심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소송 중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에도 원물반환이든 가액배상판결이든 가집행선고가 되지 않음이 원칙이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경우에도 가집행선고가 되지 않는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 위자료청구, 양육비청구의 경우에는 1심 판결후 가집행이 되나, 이혼 여부 및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명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은 분할심판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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