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성남시 분당구와 고양시 일산서구, 대구 수성구 등이 바뀐 분양가 상한제 요건의 첫 적용 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작 규제가 가장 필요한 서울 지역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실효성이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적용 요건 개선에도 서울 강남은 상한제 적용 피할 듯
16일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은 0.94%로 같은 기간 서울지역 물가상승률 0.90%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구별로 보더라도 가장 큰 폭으로 집값이 오른 노원구가 1.34%, 그다음인 동작구가 1.24%로 물가상승률을 2배 이상 웃돌지 못했다. 집값 급등의 진앙지로 꼽히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8월 한 달 주춤한 여파로 물가상승률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가 8·2 대책 이후 9·5 후속조치를 통해 개선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지 여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았다. 이 중에서 △최근 12개월간 해당 지역 평균 분양가 상승률(전년동기 대비 기준)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경쟁률 10대 1 초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3일 입법예고를 마쳤고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후속조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가 대표적이다.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분당 집값은 최근 석 달간 무려 4.27% 뛰었다. 경기지역 물가상승률 0.86% 대비 5배 수준이다. 지난 8월 2.10% 오른 뒤 9월 초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9월 오름폭은 1.12%로 다소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상승세가 매섭다. 지난 7월 분양한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는 1순위 청약경쟁률 13.4대 1을 기록했다. 바뀐 적용 기준 아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분당구에서 신규로 공급될 아파트 단지가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분당·대구 수성구는 상한제 적용 가능성 커져
분당만큼은 아니지만 고양시 일산서구의 집값 상승률도 만만치 않다. 3개월간 1.98%가 뛰어 역시 물가상승률 2배를 웃돌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경기지역 ㎡당 분양가는 작년 8월 378만 800원에서 지난 8월 385만 8000원으로 2.2% 올라 역시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다. 고양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만 지정돼 있는데 일산서구의 집값 상승률이 현재 추세를 이어간다면 일산서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분당에 이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2.43%)와 강원도 속초시(1.90%)의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각각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올 상반기 대구지역에서 분양한 신규 아파트 4개 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16.7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을 택지비와 기본형 공사비 이하로 매기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각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등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규 공급 물량 감소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뀐 기준이 11월 초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달 말 발표될 10월의 물가상승률과 집값 상승률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