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담뱃세를 기존 1322.5원에서 2914.4원으로 두 배 넘게 올리는 과정에서 세금 인상 전 KT&G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담배 1억9000만여갑에 대해 한 갑당 1600원(세금 인상분)의 세금이 고스란히 KT&G의 이익으로 들어간 것이다.
KT&G가 2015년 1분기에 4500원에 판매한 담배의 대부분은 판매가격 2500원 기준의 세금을 낸 제품이었던 셈이다. 감사원 담당자는 “이는 담배 소비자가 세금 등으로 여기고 지불해 납부한 것이므로 국고에 귀속돼야 하고 제조사 등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KT&G는 이전에도 매출액의 2% 정도를 사회공헌에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고차익이 생기기 전년도인 2014년에도 KT&G는 584억원을 사회공헌에 지출했다.
감사원측도 3178억원의 ‘본질’이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회 공헌에 쓴다면 해당 금액 전액을 환원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KT&G측으로부터 추가 조치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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