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한 게시글의 제목이다. 최근 공인중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변호사가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공인중개업에 진출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 자격증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지만, 트러스트부동산은 중개 보수(옛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률자문 보수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이를 두고 업계의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이 게시글은 트러스트부동산을 단순히 위법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중개의 패러다임 변화와 소비자의 불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트러스트부동산뿐만 아니라 ‘직방’, ‘다방’ 등 다양한 모바일 부동산앱 등장으로 개업 공인중개소 9만여명은 좋든 싫든 경쟁의 한복판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로 경력 10년째인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트러스트 논란에 대해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떳다방’(이동식 중개업소)처럼 메뚜기 같은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법적 영업 행태가 업계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면서도 “그러나 다양하고도 복잡한 고객의 요구에 응대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한 양심적 공인중개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