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000880)는 지난해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삼성테크윈(012450)과 삼성탈레스 주식매매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지 52일만에 공식적으로 승인 통보를 받았다. 국가 안보와 관련이 깊은 방위산업체가 인수·합병(M&A)을 할 때는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론 산업부 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아직 남아있지만 이는 무리없이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지난달초부터 서류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양측의 협의를 거쳐 최종 인수 금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납입하면 인수 거래가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오는 6월말까지 인수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의 기존 방산 부문 매출은 1조 원 수준이지만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까지 더하면 총 2조6000억원으로 늘어나 국내 1위로 올라선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방산사업은 그동안 한계에 부딪힌 측면이 있었다”며 “삼성의 방산 계열사 인수를 통해 기계, 로봇 등 민수부문을 보강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화 측은 EVA 국내 생산량의 70∼80%가 해외수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제품에 공정위 독과점 기준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화 측 관계자는 “제출서류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심사 들어간 뒤 바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공정위에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의 특별한 상황은 아직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는 접수 후 1개월 내 결론을 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90일 연장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사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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