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대상이다. 다만 도시과밀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도지사 인정절차 등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조기 시행을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 및 수립지침은 개정은 주택법 공포일인 지난 24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해당 지자체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침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특히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현황 조사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20세대 이상 15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수요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사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리모델링 수요예측은 용적률·건폐율, 주민의사 등 관련 데이터나 현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수요예측 결과는 권역별(중생활권)로 총량만을 제시하도록 해 개별 단지의 리모델링 허가 과정에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앞으로 늘어날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해소하는 등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