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비트코인, 실제 화폐 자격 없다"

자본이득세 부과 계획..기업에는 세율 25% 적용
  • 등록 2013-12-14 오전 8:01:01

    수정 2013-12-14 오전 8:01:01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 노르웨이가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실제 화폐로서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스 크리스티앙 홀테 노르웨이 조세국장은 13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화폐나 돈의 일반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 체계 안에서 비트코인을 다룰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몇가지 평가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는 비트코인에 대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본자산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홀테 국장은 “비트코인을 통해 얻은 수입에는 부유세(wealth tax )가 붙고 손실이 날 경우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25%”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BI 노르웨이 비즈니스 스쿨에서 금융경제학을 가르치는 폴 에흘링 부교수는 “돈에 대한 정부의 정의가 상당히 편협해질 수 있다”며 “화폐는 역사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교환을 통해 합의된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은 지난 8월 비트코인을 개인간 거래용 통화로 인정했고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등장하기도 했다.

▶ 관련기사 ◀
☞ 김중수 "비트코인, 한은이 관련 보고서 내야하는지 의문"
☞ 김중수 "비트코인, 변동성 커..민간화폐로도 적절치 않아"
☞ JP모건, `비트코인 본딴` 디지털결제시스템 특허신청
☞ 롤러코스터 탄 비트코인 가격..690달러 급락 후 900달러 복귀
☞ 비트코인 부작용 드러났다..해커들 결제수단 악용 증가
☞ 中포털 "비트코인 사용 금지"..800달러대로 급락
☞ BoA "비트코인, 성장 잠재력 커..1300달러 갈수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