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 크리스티앙 홀테 노르웨이 조세국장은 13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화폐나 돈의 일반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 체계 안에서 비트코인을 다룰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몇가지 평가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는 비트코인에 대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본자산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홀테 국장은 “비트코인을 통해 얻은 수입에는 부유세(wealth tax )가 붙고 손실이 날 경우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25%”라고 밝혔다.
한편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은 지난 8월 비트코인을 개인간 거래용 통화로 인정했고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등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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