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행장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기탁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내용에 대해 이 돈의 대가성 여부와 성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원 중 3억원을 이 행장이 가져다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24일께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도 소환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이 전 명예회장 자문료 횡령 의혹 등을 조사한 뒤 이른바 `신한금융 3인방`에 대한 조사를 이번주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 전 회장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4명의 재일교포 예금자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영하며 총 197회에 걸쳐 총 204억여원을 입출금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라 전 회장에게 업무집행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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