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시 '심신미약' 딸만 참여시킨 경찰…대법 "위법 절차"

60대 남성, 자신 안방 금고서 대마 0.62g 보관 혐의
1·2심, 징역 10월 실형 선고…대법, 무죄 취지 파기
  • 등록 2024-10-28 오전 6:00:00

    수정 2024-10-28 오전 6:24:2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인물만을 절차에 참여시켰다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한 절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 유죄 인정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된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은 채 이뤄졌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단 이유에서다.

경찰이 A씨의 자택에서 대마를 발견할 당시 집행된 압수수색은 A씨의 딸인 B씨의 참여 하에 이뤄졌다. 하지만 B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정신병적 증세를 이유로 13회에 걸쳐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을 지니고 있었다. 더 나아가 서울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며 B씨에 대한 성년후견(권리를 지켜줄 사람) 개시하는 심판을 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절차에서 피고인과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실상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할 정도의 정신 상태가 아닌 B씨만을 압수수색의 참여자로 한 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는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주거주 등으로서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으로서도 B씨의 정신과 치료 내역이나 현행범체포 당시의 사정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B씨가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B씨만을 참여하게 했고, 이웃 등을 참여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