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소득공제 3배 늘었는데…노란우산은 1.6배 증가

노란우산 전년 대비 신규가입 9% 감소·중도해지 61%↑
소득공제 2007년 300만원에서 2016년 500만원으로 한차례 한도 증가
“노란우산 소득공제 확대 및 가입유지 기간 지정 필요”
  • 등록 2024-08-05 오전 6:10:00

    수정 2024-08-05 오전 6:1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도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는 전년 대비 신규가입이 9% 감소하고 중도해지가 61% 증가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했는데 이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졌다.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늘었다. 꾸준히 폐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그래픽= 김일환 기자)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최후 보루로 700만명 가량의 소상공인이 가입한 대표적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소득공제 한도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 등 유사한 사적연금과 비교해 낮은 편이어서 실질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1년 28만 8570명이 가입해 정점을 찍었던 노란우산 신규가입 인원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노란우산 출범 후 2007년 300만원이던 소득공제 한도도 2016년 500만원(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한 차례 상향됐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등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적연금과 차이가 난다. 더욱이 지난 2008년 사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현행 3배가 늘어난 만큼 추가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600만원까지 한도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공제 계약을 사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에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 역시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다.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되는 만큼 노란우산공제 역시 같은 과세 방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IRP는 모두 개인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과세이연제도”라며 “그 성격과 취지가 유사한 제도인데 과세 방식이 달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유사 상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어진 세제혜택에 대해서 환수하지 않는 만큼 노란우산공제 역시 장기가입에 따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가입유지 기간을 지정해 세제혜택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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