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도의원 2심 당선무효형…오늘 대법 결론

선거구민에 나눠줄 현금을 운반한 혐의
강만수 "사업자금일뿐"…2심 벌금 1000만원
  • 등록 2024-04-12 오전 5:00:00

    수정 2024-04-12 오전 5: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금품을 차에 실어 나른 혐의를 받고 있는 강만수 경상북도의회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

강만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강만수 도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강 의원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경북도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 단위로 묶어 차로 운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인의 이사장이기도 한 강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은 금품의 영향을 배제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위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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