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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013년 2월 호텔롯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계열사인 롯데GRS가 2008사엽연도 내지 2012사업연도 동안 롯데리아 상표를 사용했으나 호텔롯데는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약 293억원의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한국 롯데리아의 순매출액에 상표 사용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호텔롯데에게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약 330억원을 경정·고지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호텔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호텔롯데가 한국 롯데리아로부터 롯데리아 상표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며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개발 및 가치 향상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과 투여한 자본, 수익 창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