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4인가구 기준)까지 맞춤 지원해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다.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2020년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를 유지해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위기 가구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0년 7월 시행한 서울형 긴급복지완화 조치를 지난해 말까지 6개월 단위로 연장한 데 이어 올해도 6월까지로 재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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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구의 위기 사유는 갑작스런 사고나 실직, 운영하던 업체의 휴·폐업, 무급휴직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 생계비 2회를 추가 지원하고, 폭염·한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엔 선풍기·담요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 추가지원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안현민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긴급복지의 기준완화 조치를 이어나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민의 삶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