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로 코로나 위기가구 돕는다…최대 300만원 지원

생계절벽 위기가구 지원기준 완화 조치
중위소득 100%·재산 3억7900만원 이하
  • 등록 2022-01-06 오전 6:00:00

    수정 2022-01-06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현재 최고 단계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를 추가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4인가구 기준)까지 맞춤 지원해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다.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2020년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를 유지해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위기 가구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0년 7월 시행한 서울형 긴급복지완화 조치를 지난해 말까지 6개월 단위로 연장한 데 이어 올해도 6월까지로 재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중위소득 기준.
예컨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3억1000만 원 이하에서 3억79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기준이 완화되지 않았다면 4인가족 소득이 435만2918원 이하인 경우에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준 완화를 통해 512만1080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가구의 위기 사유는 갑작스런 사고나 실직, 운영하던 업체의 휴·폐업, 무급휴직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 생계비 2회를 추가 지원하고, 폭염·한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엔 선풍기·담요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 추가지원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동주민센터·자치구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세부사항이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나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안현민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긴급복지의 기준완화 조치를 이어나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민의 삶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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