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숙박권 팔아요”…경찰, 휴가철 인터넷 사기 집중 단속

경찰, 7~8월 인터넷 사기 단속 기간 운영
숙박권 등 여행상품·휴가용품 판매 빙자 사기 단속
  • 등록 2019-07-07 오전 9:00:00

    수정 2019-07-07 오전 9:00:00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발생하는 여행상품 등과 관련한 인터넷 사기를 막기 위해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가용품 및 여행상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적극적인 수사로 범인검거와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 기간의 중점 단속 대상은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사기 △물놀이 용품 등 하계 휴가용품 판매 빙자 사기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경찰은 지난해 7~8월 인터넷 사기 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517건, 45명을 검거해 그 중 15명을 구속한 바 있다. 실제 네이버 카페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29명으로부터 5937만원을 빼돌린 피의자, 중고나라에서 ‘숙박권을 양도한다’고 속여 96명에게 4370만원을 ㅤ뻬돌린 피의자 등이 지난해 여름 구속됐다.

경찰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사건을 병합 수사하고,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등 범임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는 곧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또는 ‘차단’ 심의를 요청해 피해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전에 ‘사이버캅’ 모바일 앱에서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거래할 때는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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