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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태양광발전을 독려하고자 산림 내 관련 시설에 면제해 줬던 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산림 훼손에 따른 재해가 잇따른 데 따른 보완책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18년도 제6차 부담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간 설정 및 감면대상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담당부처인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감면 항목에 대해서도 그 기간을 5년으로 고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산림훼손에 따른 재해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기적인 점검으로 감면 대상의 타당성에 대해 사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추가와 부과 요율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폐기물부담금 재활용 감면제도 역시 대상을 일부 늘렸다. 폐기물 부담금은 플라스틱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용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플라스틱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재활용했을 땐 이를 면제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감면을 위한 재활용 실적 산정 기준을 품목별로 정하기로 하고 재생원료로 만든 품목도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