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소, 돼지 등 가축의 출생과 도축·유통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축산물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소 귀표를 자가부착하는 일부 농장에서 송아지 출생 신고를 일부러 늦춰 월령을 속인 채 가축시장에 내놓는다거나 돼지 이동(양도)를 신고하지 않는 등 일부 축산물이력제 미준수 사례가 있다고 보고 매 분기 일제점검을 하고 있다.
축산물이력제 위반이 적발된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반 의심농장에 대한 꾸준한 현장 점검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