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이행지체에 기한 계약해제의 요건
①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행지체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하고 또한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위법성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쌍방이 동시이행의무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사유로 계약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 역시 이행제공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상당한 기간이란 채무자가 이행의 준비를 하고 이를 이행함에 필요한 기간을 말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최고의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상대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및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최고기간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하지만, 해제권에 기해 실제로 해제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다만, 채권자가 최고를 하면서 최고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다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해제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권자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한 것을 전제로 최고기간의 경과만으로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본 구체적 사례
② 소정의 기간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 경우에 있어서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는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92다28549 판결)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
-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