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방송 광고도 할 수 있다`

  • 등록 2005-01-05 오전 7:45:47

    수정 2005-01-05 오전 7:45:47

[edaily 문영재기자] 앞으로 변호사들은 e메일이나 인터넷 광고에 이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나 광고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5일 파산·개인채무자 회생과 관련한 라디오 방송 광고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변협의 광고규정이나 시행세칙상 제한사항은 아니라며 변협의 승인을 거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다만 광고규정에 따라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도로변의 현수막 게시대의 게시물 설치에 대해선 사건을 유치할 목적이 아니라 공익활동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할 경우엔 변호사업무광고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그러나 지하철역사의 지하도 입구에 액자형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선 현행 변호사 광고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의 내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편 변협은 지난해 말 팩스나 우편, e메일,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변호사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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