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설 헌법초안 채택

  • 등록 2003-06-21 오전 10:27:42

    수정 2003-06-21 오전 10:27:42

[edaily 강종구기자] 그리스 데사로니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0일(현지시간) 내년 봄부터 발효되는 새 헌법 초안을 채택했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보도했다.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유럽의회 의장이 제출한 헌법초안에는 EU의 단일 외교창구로서 강력한 외무부의 창설을 포함하고 있다. EU는 올해 가을 정부간 회의(IGC)를 열어 헌법 조문작업에 들어가며 내년 초까지 최종 헌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U 헌법초안은 회원국이 현재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어나는 것을 앞두고 유럽의회가 1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을 거쳐 만든 것으로 대통령 및 외무장관 신설, 공동 외교정책 지향, EU탈퇴조항, 유럽인권헌장 채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U의 외교정책은 그동안 대표부가 둘로 나누어져 있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헌법 초안은 크리스 패튼 EU 대외관계담당 집행위원과 하비에르 솔라나 EU 공동 외교안보부의 기능을 통합해 단일 외무장관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새 외무장관에는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지스카르 의장의 측근에 따르면 EU 외무부는 내년 말 쯤 창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크리스 패튼 집행위원과 솔라나 외교안보 대표는 헌법최종안에 대한 비준이 이루어지기 전에 물러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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