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회의서 이진숙 탄핵안 처리…李, 사퇴 없이 헌재 재판 받는다

오후 25만원 지원금법 직후 이진숙 탄핵안 처리 전망
이진숙, 과방위 불출석 사유서 제출…탄핵심판 대비
  • 등록 2024-08-02 오전 5:00:00

    수정 2024-08-02 오후 4:07:25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 시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국회에 보고됐다. (사진=대통령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자금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표결 직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5만원 민생자금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1일 오후 3시께부터 시작됐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후에 강제 종결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2일 오후 3시 이후 25만원 민생자금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민생자금 지원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후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처리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3일 동안의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고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의 사적 운용이 드러났다. 국회와 시민단체, 언론노조로부터 고발당하고, 5.18 민주화운동 등을 폄훼했다”며 “업무 보고도 안 받은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며 공영방송을 군홧발로 짓밟던 1980년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한다”라고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탄핵안은 국회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오후 2시께 된 만큼 2일 오후 처리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야6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참여한 만큼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은 확실시 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가 중지된다. 31일 취임하고 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중지되는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안 보고 전후로 자진사퇴한 전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달리 이 위원장은 자진사퇴 의사를 전혀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게 될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에서도 전임자들과 달리 이 위원장에 대해선 헌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탄핵이 직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사유로 삼는 만큼 근무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이 위원장이 탄핵될 가능성이 없다는 자신감이 배경이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지속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는 민주당에 역풍이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사람이 단 하루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하나”며 “민주당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무고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으로선 가장 큰 숙원 중 하나였던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권 우위로 개편하는 작업을 마무리한 점도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 된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상임위원회 2인 체제운영과 이 위원장의 법카 유용 의혹 등을 검증하겠다며 현안질의를 예고하고 이 위원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1일 과방위 현안 질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출석 사유서엔 이 위원장의 건강상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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