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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중 하나인 신통기획 사업지 곳곳에서 주민 반대가 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8번지 일대 신통기획을 추진하려던 추진위원회 측은 반대 동의율이 30%가량 집계되면서 신통기획을 접기로 했다. 반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 구역계를 44번지 일대로 줄여 재추진하려 했지만, 이 마저도 반대하는 주민이 15% 가량 된다.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측은 “지난 2월 3일 제2차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여 향후 반대가 심한 지역을 배제해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으나, 더 이상 신속통합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역시 반대 요건인 30%에 가까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주민들이 모인 신속통합기획저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서대문구청에 신통기획 해제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는 20%에 가까운 토지등소유주가 구청에 반대 의사를 전했고, 동대문구 전농15구역 역시 신통기획 반대 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구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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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자 서울시도 명확한 입안 재검토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 초 반대 비율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곳의 입안 재검토를 할 수 있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 토지 등 소유자 20% 이상, 공공재개발 단독 시행 방식은 25% 이상이 반대하면 입안 재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간 갈등이 있는 신통기획 대상지 중 해제 구역이 더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통기획 추진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장점이 있지만, 토지등소유주 간 갈등이나 공사비 상승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모아주택이나 신통기획은 지자체에서 용적률 혜택을 주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나 정비사업지 내의 이해당사자 간 갈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건축비가 내려갈 일도 없고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려는 의지를 가진 주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