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를 두고 경찰이 발표한 자료가 혼선을 일으켰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제한속도가 30km/h인 스쿨존에서 어린이 통행량이 극히 적은 심야시간대엔 제한속도를 40~50km/h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
경찰의 발표는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심야시간대 40~50km/h로 운행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혔지만 경찰이 하루 만에 말을 바꾸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30일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한다’는 취지로 보도가 됐다”며 “9월 1일부터 ‘현재 시범운영 중인 총 8개소’는 본격 운영되며, 이후 ‘시도청별 실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문제가 된 것은 ‘본격 시행’이라는 표현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31일 “시범운영하다가 9월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는 표현을 ‘본격 시행’으로 썼는데, 오해를 살 만한 단어선택이었던 것 같다”며 “전국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할 수 있는 표준안을 이번 달에 마련한 데 의미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 시도청을 대상으로 제도를 추진할 대상자를 추가로 받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민 입장에서 생각했어야 했는데 업무하는 입장에서 단어선택을 하다보니 오해를 일으켰다”고 사과했다.
다만 경찰은 “시간제 속도제한에 적극적인 지자체들도 있고 시민들 요구도 있어서 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이번 발표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향후엔 국민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하는 경찰의 진심이 원활하게 전달되기 바란다.